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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긴급구호주택 주민설명회 참석

  • 등록 2014.09.29 15:21:46

[영등포신문 =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긴급구호주택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영등포동 411-25 일대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해 약 10억 여 원을 들여 긴급구호주택 17가구와 주민사용시설(근린생활시설) 7실을 지을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926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구의회 김용범 행정위원장과 강복희·김재진 의원은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SH공사 문완식 도시재생처장은 노숙인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화재나 수재 등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가뜩이나 노숙인이 많고, 좁은 이곳에 긴급구호주택까지 지으면 동네가 너무 열악해진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용범 행정위원장은 유독 영등포에 지으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철회 하겠다고 했다자치구에서도 반대하는 사업을 아무리 서울시 정책이라 하더라도 계속 강제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복희·김재진 의원도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처사는 안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3911일 제15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 고가차도 하부에 긴급구호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올해 7월 긴급구호주택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자 이날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됐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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