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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14.10.10 17:29:43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보건소가 1121일까지 초··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2012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청소년의 11.2%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음 치유를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심리 전문 상담사들이 학교를 방문해 날려버리자! 우울, 스트레스 함께 극복하자! 학교 폭력 사랑하자! , , 우리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 검사, 조별 토론, OX 퀴즈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법, 생명의 존엄성,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자존감 회복 등을 쉽게 배우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프로그램 집단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정서행동 발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미술치료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한다“8회 이상의 장기간 집단상담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대인관계 개선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관내 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시작된 교육은 오는 10월말까지 계속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보살핌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교육과 예방이 병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앞으로도 청소년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보살필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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