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김남균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근무시간에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나간 경우에도 출장여비를 수령하면서 학습시간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은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여기에 따르면 행정국 산하 공무원의 자원봉사는 총 4,272시간인데, 이중 근무시간의 봉사활동이 358시간에 학습시간도 93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이같이 전한 서 의원은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학습시간 채우기를 위한 땜질식 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출장비를 받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교통비 3천원과 급식비 5천원 등 8천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필요경비 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되도록 하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