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지구 내 신길2구역(신길동 205-69번지 일대)과 신길4구역(신길동 4914-9번지 일대)에 대한 해제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을 포함한 3개 뉴타운지구내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안건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시는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정비구역은 30%(추진주체 미구성) 및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라며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2월 중으로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