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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특별 단속 실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1억원

  • 등록 2015.01.07 15:43:10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선관위)가 오는 311일 실시되는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전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으로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한다, “돈 선거 차단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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