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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재감지기 덕분에 목숨 건진 영등포동 할아버지

  • 등록 2015.02.23 09:09:13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한 독거노인이 화재감지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례가 전해져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28일 영등포동의 자동차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요일이라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고 있었다. 불이 난 건물은 노후 점포들이 밀집해 붙어 있는 구조라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대원들은 옆집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큰일이라는 판단 하에 인명검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압되었고, 이후 소방서에서는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뜻밖의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

화재당일 피해건물 옆 점포 2층의 2평 남짓한 방에는 홀로 거주하는 88세 박만진 옹이 있었다. 화재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이상히 여겨 방문을 연 박 옹은 이미 주방에 가득 찬 연기를 보고 놀라 맨발로 신속히 뛰쳐 나온 덕분에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

박 옹의 목숨을 구한 단독형감지기는 영등포소방서에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설치한 것이다. 소방서는 최근 5년간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5,200여개(216일 기준)를 보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초소방시설이라며 “201724일 이전까지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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