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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소년의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다!’ 제1회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 성료

  • 등록 2017.03.27 10:18:2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국회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한 1회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24일 부터 12일간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80여명은 청소년 명예국회의원으로서 24, 상임위원회별 분과토의와 법안작성을 했고, 2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소년 명예국회의원 본회의를 열고 직접 법안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전국 청소년들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법안 주제인 18선거권 연령 확대학교 온실화 방지법(학교 체육 및 야외활동 시간 증가) 주말 입시학원 교육 금지법(일명 학생 주5일 법)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 등을 청소년 명예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 투표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했다.

모의국회를 통해 발의된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청소년 참가자들의 홍보 캠페인도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빈으로는 이주영 의원, 김세연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인화 보좌관(전현희 국회의원)의 입법 관련 강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스카우트연맹 함종한 총재는 청소년들의 참된 성장을 위한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번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를 개최하게 되었.”참여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고찰하고, 본회의 체험을 경험해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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