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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 등록 2017.06.21 10:06: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하였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이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 하였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또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한편 해당 자치구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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