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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일자리·사회주택 공급에 120억원 지원

  • 등록 2017.08.29 11:54:1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활성화’ 2개 분야에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12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서울시 기금 90억원에 민간자금 30억원을 합친 규모다.


서울시는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수행할 기관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50억원, 사회주택 지원 융자 분야 40억원 등 총 90억원의 규모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발하며 민간자금과 사회투자기금의 매칭 비율은 수행기관 선정 후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반기에 선정된 5개의 수행기관은 시기금 60원과 민간자금 21억 원을 추가로 매칭해 총 81억원 규모로 재융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수행기관별 융자 금액은 반기 20억원(연간 30억원) 이내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에 목적에 맞게 융자하되 대상 기업 및 사업 선정과 상환관리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시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지 1년 안에 재투자·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한다. 재투자·융자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3%다.


‘사회투자기금’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것으로 시가 조성한 526억 원과 민간자금 197억 원을 합쳐 현재 총 723억 원 규모로 매칭·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까지 267개 기업에 총 737억원의 융자를 진행했으며 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실제 매출 성장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다양한 사회적 금융 주체들이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사회적금융기관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회적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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