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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7.09.06 12:37:46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끝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기본조례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7건이다.


강복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와 소독 실시 권고를 명시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하도록 했다.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한 경우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고기판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통합·구체화해 학력신장 특화사업, 학교 특색사업,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산신청 시 ‘운동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와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신청·집행·정산 등 그 사무를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김용범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 등을 규정하고 그동안 개별 조례 및 규칙이 산재되어 있던 영등포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운영 원칙 및 의정활동 원칙 등을 규정했으며 제6조 제2항의 의석배정 방법을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게 비례대표 순서를 추가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고 의장단 선출시기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임기 만료시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해 의장단 구성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했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확히 하고 보궐선거 발생 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했다.


또한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의회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하는 제18조를 규정했으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6월 12일로 당겨 후반기 의장단 선거 추진에 탄력을 줬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 주민의 알 권리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회와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재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등의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관리자가 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해 동절기 눈·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중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를 정하고 건축물관리자가 해야 할 제설·제빙의 범위를 규정했다. 제설·제빙의 완료 시기는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제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승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규정하여 안건검토 등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토론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발의한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을 예산에 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규칙 전문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부분 정비했다.


허홍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마련 및 적용 사업 범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도시환경을 디자인할 때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해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웠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박정자 의원은 영화 ‘청년경찰’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화의 내용 중 대림동을 치안이 불안해 사람이 살 수 없는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국동포를 흥행의 도구로 삼아 비하했다”며 “손상된 지역 이미지를 회복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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