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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창경궁 담장 옆 보행로 조성

  • 등록 2017.09.27 19:41:09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일제가 율곡로를 만들면서 단절한 종묘와 창경궁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터널 상부를 복원하면서 종묘와 창경궁 사이의 담장을 따라 걸을 수 있는 320m의 보행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건립된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 서로 연결돼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31년 율곡로를 신설하면서 분리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창경궁, 창덕궁 등에 대한 역사문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옛 정취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행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보행로는 돈화문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이어지며 복원 예정인 담장을 따라 창경궁 부지 내부를 통과하게 돼며 보행로 시작점과 종점에 전망로를 조성하고, 보행로에서 종묘와 창경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북신문과 연계되는 창경궁의 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창경궁을 통과하는 지상 보행로는 문화재 훼손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보행로 포장과 울타리의 형태와 제원 및 색상 등을 선정해 시공한다. 또한 녹지는 전통적인 역사문화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통 수종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월까지 보행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19년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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