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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오페라 70년의 오늘과 내일'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17.11.13 17:16: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년은 조선 최초의 오페라 <춘희 La Traviata>가 열린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앞서 1940년 조선오페라단 <흥부와 놀부>는 연주회 형식의 공연에 불과한 반면, 1934년 성악을 배우러 가서 4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테너 이인선이 세운 '국제오페라사'가 당시 시공관으로 불린 서울 명동 국립극장에서 1948년 1월 16일 역사적인 공연을 올린 것이다. 이 때 이인선이 제르몽역을 김자경이 비올렛타역을 맡았다. 김자경은 이후 1950년 카네기홀 독창회를 열고 1952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한다.  


'한국오페라 70년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오페라70주년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장정숙 의원실이 주관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발제는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며 한양대 명예교수인 박수길이 한국오페라의 오늘과 내일을 조망하며, 음악평론가 탁계석이 국공립오페라단과 민간오페라단의 역할과 지방오페라단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이어서 연출가이며 한국오페라70주년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인 장수동이 한국 창작오페라 가능성과 세계화를 논하고 끝으로 한국소극장오페라연합회 이사장 최지형이 한국소극장오페라운동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말한다. 

한국오페라70주년기념사업 추진부위원장이자 국민대교수 김향란과 서울시오페라단 예술감독 이경재, 한국성악가협회 회장, 한양대 교수 이원준이 톨론에 참여한다. 
사회는 음악평론가 손수연이 맡는다. 
한국오페라70주년기념사업회는 올해 초인 4월 19일 출범해 여러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와 공동으로 우리의 오페라 역사를 담은 70주년 기념백서를 제작 중에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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