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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연중 운영

  • 등록 2018.01.18 09:06:58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A씨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구민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20172월부터 법률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당초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18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마을변호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구청과 동주민센터 법률 상담 인원은 총 666명에 이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임대차, 경매, 채권채무 등 민사 사건이 72.3%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이 15.6%, 형사 4.8%, 행정 3.7%, 기타 3.3%로 나타났다.

 

변호사 4명과 법무사 1명으로 구성된 법률상담관이 생활법률에 대한 해석과 권리구제 절차 등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구민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상담 외에도 기타 건축노무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 상담실로 연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구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법률상담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일일 상담 인원은 최대 4명이다.

지역 내 주민뿐 아니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누구나 재정관리과(02-2670-7508)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 상담은 주민센터별 일정이 상이하니 방문할 주민센터로 일정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들어졌다.”, “구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고립된 불안정노동자 위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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