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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터널 제연설비 확대 설치

  • 등록 2018.02.12 14:22:41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22년까지 500m이상 터널과 지하차도에 제연설비 설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 등 안전시설 강화 등 방재시설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시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연기를 빼는 제연시설은 중요하다.

시는 현재 1000m이상에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터널 내 제연설비를, 500m이상으로 확대, '22년까지 미설치된 6곳에 제연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도심지 터널의 경우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과 지하차도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 탐지, 비상경보 설비, 비상 방송설비 등 방재시설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남산123호터널 등 총 9곳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실시한다. 성능평가는 국토부 방재지침에 의거 현장측정, 화재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연풍량 등 성능이 적정하게 발휘되는지 검증한다. 

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방서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기존 1,000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 실시하고, 한 달에 한번 실제상황을 가정한 방재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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