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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외국인 위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 등록 2018.02.13 09:07: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영등포구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가 문을 연다.

영등포구는 대림2(대림로2111)에 내외국인간 소통화합의 공간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등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며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구는 지난해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지하1~지상3층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해 지난 26일 공사를 완료했다. 센터는 외국인 및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대림2동 주민센터와 대림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 315규모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교육, 문화 및 취미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함께하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각 층별로는 지하1층 다목적실, 지상1층 사무실 및 주민소통공간, 지상2층 한국어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실, 상담실 지상3층 취미, 문화 프로그램실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중국어, 수학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요리교실, 전통문화체험, 미술교실, 난타, 스트릿댄스 등 문화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한다.

1학기 교육프로그램은 32, 문화프로그램은 35일부터 수강이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 청소년 및 중도입국청소년 등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212일부터 가능하며 정원마감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02-2670-1636~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문화행사, 체험, 한국역사탐방 등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고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학습문제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는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조기적응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 기초생활정보, 기초법, 제도 등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3월부터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으로 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게 됐다.”앞으로 내외국인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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