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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외국인 위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 등록 2018.02.13 09:07: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영등포구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가 문을 연다.

영등포구는 대림2(대림로2111)에 내외국인간 소통화합의 공간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등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며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구는 지난해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지하1~지상3층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해 지난 26일 공사를 완료했다. 센터는 외국인 및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대림2동 주민센터와 대림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 315규모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교육, 문화 및 취미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함께하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각 층별로는 지하1층 다목적실, 지상1층 사무실 및 주민소통공간, 지상2층 한국어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실, 상담실 지상3층 취미, 문화 프로그램실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중국어, 수학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요리교실, 전통문화체험, 미술교실, 난타, 스트릿댄스 등 문화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한다.

1학기 교육프로그램은 32, 문화프로그램은 35일부터 수강이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 청소년 및 중도입국청소년 등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212일부터 가능하며 정원마감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02-2670-1636~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문화행사, 체험, 한국역사탐방 등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고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학습문제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는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조기적응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 기초생활정보, 기초법, 제도 등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3월부터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으로 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게 됐다.”앞으로 내외국인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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