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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외국인 위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 등록 2018.02.13 09:07: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영등포구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가 문을 연다.

영등포구는 대림2(대림로2111)에 내외국인간 소통화합의 공간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등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며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구는 지난해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지하1~지상3층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해 지난 26일 공사를 완료했다. 센터는 외국인 및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대림2동 주민센터와 대림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 315규모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교육, 문화 및 취미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함께하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각 층별로는 지하1층 다목적실, 지상1층 사무실 및 주민소통공간, 지상2층 한국어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실, 상담실 지상3층 취미, 문화 프로그램실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중국어, 수학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요리교실, 전통문화체험, 미술교실, 난타, 스트릿댄스 등 문화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한다.

1학기 교육프로그램은 32, 문화프로그램은 35일부터 수강이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 청소년 및 중도입국청소년 등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212일부터 가능하며 정원마감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02-2670-1636~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문화행사, 체험, 한국역사탐방 등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고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학습문제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는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조기적응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 기초생활정보, 기초법, 제도 등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3월부터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으로 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게 됐다.”앞으로 내외국인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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