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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자활기업 성장 돕는 사회공헌형 50+일자리 만든다

  • 등록 2018.06.08 14:12: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8일 서울광역자활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50+세대 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자활기업 지원 분야에서 50+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자활 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공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0년 설립되어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자활기업과 퇴직 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50+세대를 연계한 ‘50+자활기업 펠로우십’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외에도 자활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50+세대의 활동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업과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50+세대가 자활 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힘을 보태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강화 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0+세대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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