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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흥국 패소... 대한가수협회 박일서 부회장 등 3명 제명 무효 판결

  • 등록 2018.07.03 10:38: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함원식.박수정 이사 등 3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정운)로부터 해임 및 징계처분을 무효하는 판결을 받았다. 


김흥국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박일서 이사를 수석부회장직에서 해임하고 4월 6일엔 함원식.박수정 이사 등 2명을 제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헌주, 김학래, 우순실 등 3명을 지명하여 이사로 선임하고 미참석 임원 10명 중 7명이 김흥국, 이자연, 이헌주에 의결권을 위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이헌주, 김학래, 우순실에 대해 이사의 지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미참석 임원 7인의 의결권 위임 또한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박 부회장과 이사 2인이 서부지법에 신청한 ‘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이헌주, 김혜연, 유순동, 장은순, 정광태, 김학래, 우순실 등 7인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받아들여지게 된 것.


 

서부지법은 6월 29일, 대한가수협회가 박 부회장 등 3명에 해임 및 징계처분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처분을 내렸고, 김흥국 회장이 5월 1일 경기도 김포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 대해서도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과 함께 이사 7인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가수협회는 7월 3일로 예정됐던 협회장 선거를 7월 23일 정기총회 이후인 8월 28일로 변경했다.

한편 김흥국 회장은 이밖에도 사문서위조와 공금횡령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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