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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원, 259표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

  • 등록 2018.07.13 11:28:0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는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 청사진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제20대 국회 후반기,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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