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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노동지청, 청년 채용시 1인 연 900만 원 지원

  • 등록 2018.07.19 10:08:0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요원)이 청년 채용시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엔 성장유망 업종인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 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무도장운영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채용해도 지원(연 900만원)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했고,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는다.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02-2639-2402~3, 2407~8, 2411, 2413, 2415, 2330, 2333)하면 된다.

 

 

강요원 지청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시행되는 지원제도가 청년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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