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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 등록 2018.07.19 14:57: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한 결과에 기쁘지 않다”고 말하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잘못, 기업의 책임 등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채 의원과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교육발전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제로 고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장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은 그 특성상 주거 단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게다가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 변경 등의 방안은 다년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해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그 해결책으로 ‘고교통학버스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크기와 경로를 결정해 운행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교통 복지 개선은 물론 통학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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