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형진 전 성북구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5년 2개월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에 대해 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2개월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관계나 다른 정황을 비춰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지만 징역 6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감형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성북구 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S건설 임원 윤모씨로부터 분쟁중재, 부지변경의 청탁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교육 재단을 활용해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5월 어린이집 원장 청탁 등으로 2,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