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어진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상납 받은 특활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대통령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수동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쓴 행위는 국고손실” 이라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천개입 사건에서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범행 전체에 대해 ‘친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를 저버린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24년에 8년을 더해 징역 32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