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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 징역 8년 추가선고··· 통합 형량 32년

  • 등록 2018.07.20 16:04:3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어진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상납 받은 특활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대통령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수동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쓴 행위는 국고손실” 이라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천개입 사건에서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범행 전체에 대해 ‘친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를 저버린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24년에 8년을 더해 징역 32년이 됐다. 

채현일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채 의원과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교육발전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제로 고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장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은 그 특성상 주거 단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게다가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 변경 등의 방안은 다년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해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그 해결책으로 ‘고교통학버스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크기와 경로를 결정해 운행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교통 복지 개선은 물론 통학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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