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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대학생 인권 위한 기숙사 '가이드라인' 수립한다

  • 등록 2018.07.27 12:57:1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대학 기숙사 운영 실태를 인권 관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와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도 병행해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한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저렴하고 접근성과 치안이 좋은 장점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혜택처럼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다. 

 

다만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존재하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24시~05시 또는 01시~0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고, 일부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에는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한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평균 9%)에 비해 더 심각하게 여겨 살아온 문화적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셰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 을 서울시와 연계된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자체 규율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학생 7천 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첫째,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는 기숙사 출입통제, 외박 관리, 점호 및 점검, 강제퇴사 기준, 벌점 기준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다른 규정보다 벌점 규정이 더 상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돼 있는 등 함께 거주하는데 필요한 규율이라기보다는 기숙사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는 28개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592명(남 260명, 여 332명)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 인권현황 인식, 자치회 및 기숙사 운영 참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기숙사 생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출입통제, 벌점제도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면접조사는 기숙사 행정실 관계자, 기숙사생, 인권 관련 동아리 학생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 만족도와 주거권, 차별경험 등 인권문제 인식, 자치회 및 기숙사 운영 참여 등에 대해 진행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은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관련 부서, 청년 주거 전문가, 대학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수립해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서 아이 맡길 수 있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장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천182명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에 관한 수요 등을 온라인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 결과 성인의 보호 없이 미성년 아이들끼리 지내는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후 오후 8시부터는 급격히 낮아졌다. 다만 응답자의 64.4%(1만6천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긴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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