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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대학생 인권 위한 기숙사 '가이드라인' 수립한다

  • 등록 2018.07.27 12:57:1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대학 기숙사 운영 실태를 인권 관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와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도 병행해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한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저렴하고 접근성과 치안이 좋은 장점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혜택처럼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다. 

 

다만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존재하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24시~05시 또는 01시~0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고, 일부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에는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한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평균 9%)에 비해 더 심각하게 여겨 살아온 문화적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셰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 을 서울시와 연계된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자체 규율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학생 7천 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첫째,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는 기숙사 출입통제, 외박 관리, 점호 및 점검, 강제퇴사 기준, 벌점 기준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다른 규정보다 벌점 규정이 더 상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돼 있는 등 함께 거주하는데 필요한 규율이라기보다는 기숙사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는 28개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592명(남 260명, 여 332명)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 인권현황 인식, 자치회 및 기숙사 운영 참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기숙사 생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출입통제, 벌점제도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면접조사는 기숙사 행정실 관계자, 기숙사생, 인권 관련 동아리 학생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 만족도와 주거권, 차별경험 등 인권문제 인식, 자치회 및 기숙사 운영 참여 등에 대해 진행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은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관련 부서, 청년 주거 전문가, 대학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수립해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보미 강진군의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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