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지은(33) 전 정무비서가 “피고인(안희정)이 대권주자 지위를 이용해 노동.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진술했다.
김지은 씨는 이날 진술을 통해 “최대한 거절의사를 표현한 저를 결국엔 제압하고 성폭행했다”며 “네 번의 성폭행이 한 번 한 번 다르게, 갑자기 당한 성폭행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지은 씨는 “피고인은 제 고용인이었고, 피고인의 말 한 마디로 평생 일을 못 구할 수도 있었다”며 “권력, 힘의 차이에 의한 범죄이며 갑의 횡포였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통념을 깨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 중대범죄"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