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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어든다

  • 등록 2018.07.27 17:04:1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방부가 27일 복무기간 단축을 발표했다.


육군ㆍ해병대 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씩 줄어든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되고,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줄어들고,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3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 발표는 육군 기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 단축되며 최종적으로 2020년 6월 15일에 입대자부터는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한다.

박영한 시의원, 주민참여 순찰대 확대ㆍ공유재산 관리 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치안을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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