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방부가 27일 복무기간 단축을 발표했다.
육군ㆍ해병대 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씩 줄어든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되고,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줄어들고,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3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 발표는 육군 기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 단축되며 최종적으로 2020년 6월 15일에 입대자부터는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