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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제한구역 훼손 21명 형사입건

  • 등록 2018.07.30 13:44:5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 29건에 관련된 21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 한 것이 특징이며,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 6건, 공작물설치 5건, 건축물 용도변경 2건, 무단벌목 2건, 물건적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숙소로 사용 하고 추가로 증축 공사를 하는가 하면,불법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온실설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도심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에 평상 등 공작물 설치해 놓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계곡내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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