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는 14일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현장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인 2018년 8월 1일 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인 '월 20일 이상 근무'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