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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18.08.16 14:06: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과 관련한 청년의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안 제4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등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인만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해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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