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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시민의 삶을 위한 투자" 3조 6,742억 추경 편성

  • 등록 2018.08.16 14:34:4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총 3조 6,74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31조 9,163억 원)의 11.5% 수준이다.


먼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천여 가구에는 192억 원을 편성해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로는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백만 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 원을 편성, 내년 말 3만 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천 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도 18억 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는 62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6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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