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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현정 시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배 상향돼야" 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8.08.17 11:10:1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6·25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고, 최소한도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필요 추가예산은 연간 246억 원이다.


오현정 의원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그 성장의 온기가 참전유공자에게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무엇보다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해마다 2만명 가량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라며 "월남참전유공자도 80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비해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함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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