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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호 태풍 솔릭, 한반도 관통한다

  • 등록 2018.08.20 15:27:3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기상청은 20일 오전 10시 태풍 예보를 통해, 제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23일에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풍은 23일 오전 9시 경 한반도에 상륙해 24일 오전 9시에는 북한 청진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후 25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상청은 “태풍이 120시간 이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인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 19호 태풍의 이름 ‘솔릭(SOULIK)’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 속의 족장’을 칭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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