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PD, 작가 등 프리랜서 권익 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18.08.21 16:38: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8월16일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을 비롯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44.2%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보수지급 지연 및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23.9%를 차지했으며, 월 평균 수입은 ’18년도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못 미치는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 때문에 매우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방송사와 언론사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그동안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안전망이 서울에서부터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