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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수평적 소통위한 '타운홀미팅'

  • 등록 2018.08.23 08:59: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소통을 위한 대규모 구민 공론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미팅'은 구민 의견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지역별‧주제별로 열리며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토론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는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모여 진솔하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정책 수립 및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운홀미팅을 활성화해 가겠다”며 “수평적인 소통관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탁트인 영등포’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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