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세청이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6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9년 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 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청년고용시 우대 등의 축소.지원 대책 등을 실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던다.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한정.한시적으로 실시되며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