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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인력관리제'로 건설근로자 보호

  • 등록 2018.08.24 11:05:1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


전자인력관리제는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돼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시는 이번 인력관리제 시행을 위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또한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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