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8월 22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의 범위 확대(250m→350m)를 통해 청년주택 사업가능 대상지를 확대해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2018년 1월 16일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역세권 등의 범위를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역세권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업범위는 약 3㎢ 정도 추가되고, 청년주택 공급 가능물량은 현재의 역세권 기준과 비교해 민간임대주택은 약 2만 5천호, 공공임대주택은 약 6천호로 총 3만 1천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 개최되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와 9월 14일 개최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