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오전에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형량과 벌금액이 1심보다 각각 1년, 20억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16억 원 늘었고, 롯데의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도 인정돼 160억 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 합병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