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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8.08.27 13:27:1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최근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에 가세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서울시․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이다.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행위의 경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 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약속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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