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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민 신뢰받는 '청렴 영등포' 만든다

  • 등록 2018.08.28 08:59:5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8월 30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통한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 총 2회로 나눠 진행되며, 본 공연에 앞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연극 내용의 사전 이해와 청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문양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가 ‘함께 생각하는 청렴’ 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이어 세종산업교육원이 청렴연극,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선보인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옴니버스식 시나리오로 구성한 공연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등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클러스터 구축, 청렴 공한문 발송, 공무원 행동강령 자율학습시스템, 간부진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하며 내‧외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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