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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은머리 외국인' 건강보험 악용 막는다

  • 등록 2018.08.31 09:24:1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등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자신의 거주지로 출국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한국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난민 신분의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주 한인 등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해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건강보험을 취득해 진료만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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