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불법촬영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공공화장실을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한다.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고, 월 1회 이상은 점검기기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개소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예, 서초구 몰카보안관)을 구성한다.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천 개소(구별 40개소 내외)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이렇게 점검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바로 연락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미칠 수 없지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예컨대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화장실 남‧녀 분리가 의무 적용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은 총 14만 8,922개소로이중 교정‧군사‧위험물시설 등 외부인 출입이 불가한 시설과 영업장 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화장실 등 4만9,707개소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