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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건축공사장 실태점검 '도로침하 등 미연에 방지'

  • 등록 2018.09.06 16:02: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시가 9월 6일부터 19일까지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해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절차는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사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을 매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 수립, 미 이행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9월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굴토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굴토 공사를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각종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엔 규정에 의해처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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