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4131만 원 선고를 요청한 것.
검찰 측은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라며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비판하며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이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가기록원에 가야 하는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포함해 16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에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