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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지속하기 어려울 것"

  • 등록 2018.09.07 16:32:2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가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6일, 교통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며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 95백만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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