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가 9월 3일부터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연금수급자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고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선 조치로 매년 약 2,900여 명의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예정이며, 연간 5천여 만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등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2년마다 혈액투석일지 등 진료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고, 수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계속 투석중인지, 신장을 이식 받았는지 등 장애등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장애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장이식정보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혈액투석정보를 입수해 장애 등급 변동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수급자에게는 확인 결과만 통보하는 것으로 재심사 절차를 개선한 것.
공단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신장 장애인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