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택시회사에 대한 자치구의 미온적 지도·감독·행정처분에,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과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한다.
먼저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함께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작년 자치구로부터 현장단속에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져왔다. 이후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