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9월 10~21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