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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제도 안내 위한 '9월 병무홍보 주간' 실시

  • 등록 2018.09.18 16:38: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9월 18일 숭실대학교(서울 동작구 소재)를 찾아 9월 병무홍보 주간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개정된 병역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고자 2018년 5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군 복무단축 및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에 대한 현장안내가 실시됐으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 소개와 함께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청렴 병무청 캠페인도 병행 실시됐다.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은 제도개정에 따른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고 병역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자의 편법 입영(일자)연기,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제도가 개선됐으며, 종전에는 국외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 시 입영연기 처리된 입영연기 제도도 6개월 이상 국외체재시에만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정 내용은 종전의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5월 29일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라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 기간으로 하고 허가 횟수도 총 5회로 제한된다. 이는 국외 출국을 통한 무분별한 입영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제도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 10월 1일 군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된다.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우수활동 자문위원 대상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21기 우수활동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날 표창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의정 활동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채현일(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 을,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대신해 이영재 협의회장이 대리 수여했다. 수여식에 앞서 이영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린다. 협의회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 표창장은 ▲이숙희 부회장(여성분과위원장) ▲김덕선 부회장 ▲도경희 자문위원(이상 채현일 의원 표창), ▲김경은 부회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김경환 부회장(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정중규 부회장(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상 김민석 의원 표창)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장 표창(최호권 구청장 대리 수여)은 이대환 부회장이 수상했다. 구청장 표창은 ▲김영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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