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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제도 안내 위한 '9월 병무홍보 주간' 실시

  • 등록 2018.09.18 16:38: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9월 18일 숭실대학교(서울 동작구 소재)를 찾아 9월 병무홍보 주간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개정된 병역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고자 2018년 5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군 복무단축 및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에 대한 현장안내가 실시됐으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 소개와 함께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청렴 병무청 캠페인도 병행 실시됐다.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은 제도개정에 따른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고 병역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자의 편법 입영(일자)연기,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제도가 개선됐으며, 종전에는 국외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 시 입영연기 처리된 입영연기 제도도 6개월 이상 국외체재시에만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정 내용은 종전의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5월 29일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라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 기간으로 하고 허가 횟수도 총 5회로 제한된다. 이는 국외 출국을 통한 무분별한 입영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제도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 10월 1일 군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된다.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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