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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제도 안내 위한 '9월 병무홍보 주간' 실시

  • 등록 2018.09.18 16:38: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9월 18일 숭실대학교(서울 동작구 소재)를 찾아 9월 병무홍보 주간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개정된 병역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고자 2018년 5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군 복무단축 및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에 대한 현장안내가 실시됐으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 소개와 함께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청렴 병무청 캠페인도 병행 실시됐다.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은 제도개정에 따른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고 병역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자의 편법 입영(일자)연기,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제도가 개선됐으며, 종전에는 국외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 시 입영연기 처리된 입영연기 제도도 6개월 이상 국외체재시에만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정 내용은 종전의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5월 29일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라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 기간으로 하고 허가 횟수도 총 5회로 제한된다. 이는 국외 출국을 통한 무분별한 입영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제도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 10월 1일 군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된다.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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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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