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기 1700만.수소 3500만 차량 구입 보조금 지급

  • 등록 2018.09.27 11:39: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9월 27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를 통해 민간에 친환경차 추가 보급한다.

금번보급은 2018년 계획된 보급물량 2,257대를 조기보급 완료 한 바, 친환경차 1,740대(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추가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힘 쓸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9월 현재 총 9,112대(승용차 7,966, 버스․트럭 39, 택시 60, 이륜차 1,047)를 보급했고, 수소차는 32대가 운행중으로, 50대 추가 보급과 함께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원~최대 1,7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환경부 통합포탈(www.ev.or.kr) 게시된 차량(’18.9.27. 기준 : 표 참고)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자동차로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를 지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200만원(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72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이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형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