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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접수

  • 등록 2018.09.28 12:36:3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맹구)이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2019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희망자 정기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접수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2-844-1421, 1422), 이메일(ysisul@naver.com)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결과는 12월 10일 모든 신청자에게 문자 서비스로 통지된다.

 

기존 배정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자동 접수되며 할인 및 가산점과 관련된 증빙서류(유공자증, 장애인 서류, 저공해자동차, 승용차요일제, 서울시 다둥이카드 등)는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 서울시 다둥이 카드 소유자와 공유주차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좀더 다양한 계층의 구민에게 주차 혜택이 돌아간다.

 

 

세한 일정 및 제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02-2650-1473~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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